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이 같은 메르스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법인으로 한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은 휴업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고 중환자실 등 일부만 격리한 대전을지병원 등은 지자체장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메르스 피해자가 최장 1년까지 지방세 신고 기한연장,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게 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세정과나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