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확산]피해시민·병원에 자동차·재산세 유예·감면

행자부, 지자체에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확진·격리자, 휴업 병·의원 법인 대상
  • 등록 2015-06-11 오후 4:52:18

    수정 2015-06-11 오후 4:52: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병원이 지방세 납부를 유예나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이 같은 메르스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법인으로 한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은 휴업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고 중환자실 등 일부만 격리한 대전을지병원 등은 지자체장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메르스 피해자가 최장 1년까지 지방세 신고 기한연장, 지방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자체장 직권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게 했다.

정종섭 장관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일부터 평택, 서울(강남·송파·서초구 보건소, 경찰청), 대전, 순창 등을 방문해 메르스 방역 및 접촉자 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

한편,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4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환자수가 총 122명으로 늘었다. 자택·기관 격리자도 366명이 늘어난 3805명으로 집계됐다. 감염의심자는 2919명으로 147명이 증가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세정과나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에 물어보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