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조6000억원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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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조치·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임 펀드 판매사를 압수수색한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KB증권 본사를, 30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거나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회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 사태와 관련된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고,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