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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이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의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자신의 신분증,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분증도 확대됐다.
현재 대리 구매시 외국인등록증과 청소년증만 인정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영수증 및 거소신고증도 추가 인정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 활용 가능해진다.
이밖에 24일 0시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공적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