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美 자회사, 허위광고 소송 공동피고인서 제외"

  • 등록 2019-12-16 오후 5:32:07

    수정 2019-12-16 오후 5:32:0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동원산업(006040)은 자사가 공동피고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소재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 Co.)의 돌고래 안전 로고(Dolphin-Safe Logo)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동원산업에 따르면 지난 6월 Warren Gardner를 포함한 총16인의 개인소비자대표가 제기한 StarKist Co.에 대한 Dolphin-Safe 허위광고 클레임 관련해 원고는 동원산업을 StarKist Co.의 공동피고인으로 지목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동원산업은 소송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을 했으며 미국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법원의 소송각하신청 승인으로 동원산업은 이 소송 건의 공동피고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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