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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고 직후 오씨는 대법정 앞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서 처벌받은) 2만여명 선배·동료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3년 첫 입영영장을 받았지만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보려고 입영을 미뤘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첫 입영영장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오씨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의 동생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