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받아낸 오승헌씨 "성실히 대체복무"

"용감한 판결에 감사…성실히 대체복무할 것"
2003년 영장 받고 사법부 판단 받으러 병역거부
2013년 기소돼 1·2심 유죄 후 대법서 무죄
  • 등록 2018-11-01 오후 3:03:57

    수정 2018-11-01 오후 3:03:57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왼쪽)씨가 대법원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의 대상자인 오승헌(34)씨는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한다”면서도 “(대체 복무제)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고 직후 오씨는 대법정 앞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서 처벌받은) 2만여명 선배·동료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2004년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지 14년 만에 판결이 바뀌어서 기쁘다”며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던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미소를 지었다.

오씨는 2003년 첫 입영영장을 받았지만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을 보려고 입영을 미뤘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해온 오씨는 2013년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년 넘게 판단을 미루다가 2016년 6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재판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첫 입영영장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오씨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의 동생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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