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 112와 서면신고를 통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이날 경찰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신고를 했다.
또 강원지역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고소인이 가격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반환한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했다.
이날 112를 통해 3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의 수사대상은 아니었다.
서울청은 이날 낮 12시 4분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사줬다”며 제 3의 학생으로부터 112를 통해 사건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서면 신고 절차를 안내한 뒤 ‘미출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에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112를 통해 상담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은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을 연결해 준 뒤 역시 ‘미출동’으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이 시행돼 적용 기간이 짧은 데다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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