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법정으로…복지부와 협의 여부 공방 예고

서울시, 오는 19일 복지부 이행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보장기본법 협의·조정 대상 여부인지 판가름
기지급한 15억 활동지원금 환수 결정 놓고 ‘갑론을박’
  • 등록 2016-08-18 오후 7:14:14

    수정 2016-08-18 오후 7:14:1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해석과 청년수당 활동지원금 환수 조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시가 1차로 지급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14억 5500만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 결정으로 청년수당 사업이 이미 무효가 됐으므로 즉각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19일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 제소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과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청년수당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19일께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한 이행명령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3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해 ‘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청년수당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9일까지)에 대법원에 복지부 처분에 대한 취소와 이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이라며 재차 협의를 제안했지만, 청와대측은 “정부에서 이미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수당 관련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없는 제스처”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 베끼기 논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청년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부는 취업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자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취업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재원이 아닌 민간에서 마련한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청년희망재단 지금 1430억원 중 74억원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약 9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 취업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고 안된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처사”라며 “서울시도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일정기간 참여하고 6개월간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공정히 선발했다”며 고용부 사업과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에 대한 환수 조치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미 2831명에게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직권취소에 따라 이미 무효가 된 사항”이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이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청년들의 잘못으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달 말에 기지급한 청년수당 사용에 관한 활동 내역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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