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충족한 E-9 이주노동자에 영주권 부여해야"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토론회
"사업장 변경 허용·의무보험 가입 강화"
박해철 의원 "현 제도 한계...입법 지원"
  • 등록 2024-11-07 오전 11:26:40

    수정 2024-11-07 오전 11:26:40

지난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노총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우상범 한국노총 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노총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 국장은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이주노동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E-9 노동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거나 테스트를 통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9년 8개월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권 획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숙련 비자(E-7-4)가 체류 기간을 정하지 않고, 5년 체류 후 영주권 획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9 인력은 여기에 가족 체류도 금지하고 있다.

(자료=한국노총)
우 국장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9 인력은 사업장과 지역 이동이 불가능한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29호 협약’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우 국장은 말했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 질병 및 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미가입 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각각 0.9%, 0.7% 수준에 그친다. 우 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가사돌봄서비스 분야는 50대 이후 퇴직자, 경력단절여성들이 계속 진입하고 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가 됐다”며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 고용시장 분석을 배제한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은 비공식 노동 확대로 이어져 내국인 일자리 축소하고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을 중단하고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이동시간 문제, 밥 먹을 데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서도 나왔다”며 “국내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20년이 흐른 현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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