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에 금품 수수·직권남용 모두 유죄…조국, 실형 이유는

대법원, 조 전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원심 확정
입시 부정행위 "수년간 반복적 범행…죄질 불량"
장학금 금품수수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감찰무마 "민정수석 책무 저버려…죄책 무거워"
  • 등록 2024-12-12 오후 4:47:05

    수정 2024-12-12 오후 7:13:47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을 반복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조 전 대표가 벌인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단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크게 세 갈래다. 총 12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입시 부정 “수년간 반복”…공정성 심각 훼손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자녀 관련 입시 자료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확정했다. 조 전 대표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 조원씨, 딸 조민씨 입시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과 대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위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바 있다.

딸 장학금은 ‘형식’에 불과…“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노 전 원장이 조민에게 제공한 금품은 형식만 장학금일뿐 실질적으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노 전 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전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는 판단이다. 노 전 원장은 금품 제공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을 자녀 등 제3자가 받아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 동일하게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지휘·감독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 전 대표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감찰반 권한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고 이에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공동 정범인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수괴 탄핵과 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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