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섹테',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 등록 2021-01-19 오후 4:34:37

    수정 2021-01-19 오후 4:34: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부 여성들이 실제 남성 아이들 멤버를 성적대상화해 음란소설·일러스트·음성 합성영상으로 만들어 즐기는 음지문화 ‘알페스·섹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한 ‘요즘것들연구소’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돌 성 착취물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하 의원은 “알페스 성창취물 중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수위가 높다고 판단한 110여 개 아이디를 간추려 먼저 수사를 의뢰한다”라며 “추가로 확인되면 바로 추가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페스, 섹테 등 악성 아이돌 성 착취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섹테’는 남성 아이돌의 음성을 편집하거나 가공해 신음소리처럼 만든 것으로, 딥페이크와 유사해 ‘딥보이스’라고도 불린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은 “피해 당사자인 아이돌은 상대가 ‘팬심’을 주장하는 팬들이라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획사는 사업가의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알페스가 왜곡된 아이돌 팬 문화로 발전한 만큼 방관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처벌 목적도 있지만 알페스도 범죄란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알페스 제작자와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하 의원은 “딥페이크의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알페스는 형태가 만화와 글일 뿐 딥페이크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똑같이 엄벌하는 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작성되는 소설을 뜻한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삼아 동성 간 성관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의 알페스 문화는 1990년대 일본에서 들어와 자리 잡은 동인지 문화에 1·2세대 아이돌 팬덤이 유입되며 성장했다. 당시에는 ‘팬픽’(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으로 통칭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림이나 영상 등 2차 콘텐츠까지 정의가 확장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에는 ‘미성년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일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남성 이용자가 많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며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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