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제재 검토

대리점에 목표 할당해 물량 떠넘긴 정황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서 제재 수위 결정
  • 등록 2016-12-05 오후 10:05:46

    수정 2016-12-05 오후 10:05:4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정황을 포착, 현대모비스(012330)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는 무혐의, 경고, 과징금, 고발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현대모비스가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에 어음결제를 강제한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심사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부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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