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월에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 1를 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봤고, 2001년 10월에는 3대1로 기준을 강화했다. 헌재는 또 2001년 당시 결정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결국 13년만에 다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결정됐고,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인구 외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현실적 필요
성이 있을때는 인구비례의 엄격성 정도를 완화해 판단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선거구 관련 법 개정 및 헌재 결정 일지.
△19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
△1995.12.27.(헌법재판소 결정)
△1996. 2.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부칙에 특례. 부산 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해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에, 부산 북구 일부를 분할해 북구강서구을선거구에, 인천 계양구 일부를 분할해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에,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를 분할해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2001.10.25.(헌법재판소 결정)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기준 제시하면서, 상당 기간 지난 후에는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해야한다고 밝힘.
△2004. 3. 1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2012. 2. 29. (공직선거법 개정)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로 개정
△2014.10.3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 인구편차 2대1로 제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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