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간 인구편차 외국사례는

  • 등록 2014-10-30 오후 9:57:13

    수정 2014-10-30 오후 9:58:2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 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항 미룰 수 없다”고 밝혀, 외국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절대적 평등개념인 ‘0’에 가깝도록 성실히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한다고 입법례가 있다. 사실상 1대1의 비율을 추구하는 셈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 비율을 1.35대1로 정하고 있으며, 1.67대1을 초과할 경우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1994년 제정된 중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에 따라, 2대1 비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행정구획과 지세·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2.3대1의 인구비례 선거구에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밖에 △호주 1.22대1 △프랑스 1.5대1 △캐나다 1.67대1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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