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공사 채용 문제 없다"

"규정 따른 채용..조사·징계 계획 無"
野·노조 "사장 측근 특혜 채용"
  • 등록 2016-12-19 오후 8:24:04

    수정 2016-12-19 오후 8:24:0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사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적절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나 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김정래 사장은 2월과 4월에 전문계약직으로 3명의 고문(연봉 각 1억원대)과 1명의 본부장을 채용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근무했던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출신이거나 지인들이었다. 자회사인 OKYC 사장에도 지인인 현대오일뱅크 출신이 선임됐다.

지난 9월 석유공사 감사실의 감사 결과 2명의 전문계약직의 경우 면접은 전화로 이뤄졌고 이력서 등 관련 서류는 없었다. 감사실은 채용전형 절차에 대한 관리소홀 및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실무담당자 2명에 경고,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창일·홍익표·김병관·박재호·어기구·송기헌·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김종훈 무소속 의원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석유공사 노조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영을 농단하고 공기업을 사유화 하는 특혜 채용”이라며 산업부, 감사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조사·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석유공사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시급성과 직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규에 따라 채용했다”며 “사장의 인사권에 대한 관여, 임금인상이 노조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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