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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 5시 무렵까지 약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특혜를 준 의심도 받는다. 최씨가 2014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자 기량미달 등으로 승마계에서 잡음이 일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정씨 대신 해명했다. 체육계 비리를 파헤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옷을 벗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일가에 특혜를 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해 장씨 쪽으로 건너간 삼성 측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