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경위서에 대기발령까지..노사 갈등 고조

준법투쟁 닷새째 노사 갈등 고조
사측 "고의적 지연인지 조사 필요"
노조 관계자 "임금 인상률 조정할 여지 충분해"
  • 등록 2016-02-24 오후 5:57:03

    수정 2016-02-24 오후 5:57:03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인지 닷새 만에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4명의 조종사가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장 1명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24일 한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를 하다보니 출발이 20여 분 지연됐다”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2팀(한 팀에 기장 1명·부기장 1명)의 조종사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건 아닌지 우려 된다는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9일 투쟁명령 1호를 발표한 이후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3~4명의 조종사가 경위서를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지연 운항을 빚은 태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경위서를 받고 있는 것 일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박 기장은 노조의 교선실장이다.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박 모기장은 다른 조종사가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사측을 통해 스케줄을 조정했다. 박 기장은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 출발이 27분이 지연된 사유가 박 기장이 통상 25분 내외로 진행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 이상 실시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닌지 관련된 비행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고, 단협에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종사 노조는 25~26일 대의원대회 열고 교섭위원 선출 등 앞으로 투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 37%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며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측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B7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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