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인물을 찾았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7시 20분쯤 A씨의 친구로부터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뒤따라오는 경찰에 1km 가량 더 운전하다가 가로막혀 차를 세웠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