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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단원고 재학생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홍법’이 2년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홍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016년 6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6월 21일 발의된 이 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그해 11월 8일 상정돼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28일 통과돼 법사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다.
법사위는 지난해 3월 29일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7항으로 오른 ‘김관홍법’에 대해 정연호 전문위원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또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이 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분위기였다.
법사위는 ‘김관홍법’에 대해 더 이상 심사하지 않았고 이 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소위에 계류돼 있다.
한국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여당은 이 법 개정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진작에 논의하자고 하면 되는데 그동안 내버려두다가 세월호 5주기에 맞춰 한국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