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회장, 아파트 200여 채 차명 보유.. 檢 재산추징보전 검토

  • 등록 2014-06-12 오후 7:08:11

    수정 2014-06-12 오후 7:08:11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200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추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유 전 회장이 경기 안성의 H아파트 200여 채를 측근 3명 명의로 차명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추징보전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지명수배 전단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당시 추징보전 금액 2400억원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인천지검이 추가 추징대상으로 지목한 H아파트 200여 채는 금수원에서 약 3km 떨어진 아파트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다.

유 전 회장은 H아파트의 18개 동 1700여 채 중 200여 채를 차명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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