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하라"…낼 청와대 집결

3일 본회의 직후 청와대 집결 예정
  • 등록 2022-05-02 오후 7:49:12

    수정 2022-05-02 오후 7:49:1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달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를 앞두고 3일 청와대에 집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집결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집결키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집회 등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리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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