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내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서도 쓴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횟수 제한 없어…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변경 불가
지원금 92.2% 지급 완료…신용·체크카드는 내달 5일까지 신청
  • 등록 2020-05-27 오후 5:32:55

    수정 2020-05-27 오후 5:32:2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4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내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사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를 뜻하고,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지자체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3조 1281억원, 수령 가구는 2082만가구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92.2%가 지급 완료됐고,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5.9%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39만가구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 4715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010억원 △선불카드 217만가구(10.0%)·1조428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40만가구(6.5%)·9272억원 순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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