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내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사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를 뜻하고,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지자체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39만가구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 4715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010억원 △선불카드 217만가구(10.0%)·1조428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40만가구(6.5%)·9272억원 순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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