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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학생들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했다.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 평의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총장이 내부 결제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 총장은 지금이라도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공문을 철회해 강원대의 제일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군사정권의 부역자이길 거부한 선배 교수들의 길을 따라 불법적 정책을 거부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불법을 수행한 총장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자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강원대 등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자를 기존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