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지털대성(068930)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4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동영상 매출은 동영상 강의 서비스 제공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데 강의 결제시 매출을 전액 인식해 과대계상한 혐의다.
비상장법인 세종기업은 2011~2012년 사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기간귀속 오류를 범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