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성 등 3개사, 회계기준 위반으로 檢통보·과징금 조치

  • 등록 2016-10-12 오후 6:10:47

    수정 2016-10-12 오후 6:10:4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디지털대성과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통보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지털대성(068930)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온라인 동영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4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동영상 매출은 동영상 강의 서비스 제공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데 강의 결제시 매출을 전액 인식해 과대계상한 혐의다.

비상장법인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또 회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 통보했다. 회사는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비상장법인 세종기업은 2011~2012년 사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기간귀속 오류를 범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