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에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선고
法, 도주 우려 있다며 법정 구속키도
  • 등록 2024-09-04 오후 6:01:40

    수정 2024-09-04 오후 6:06: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1000정이 넘는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유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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