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김호중" 전국에서 음주 사고 뒤 술 들이켜는 사례↑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의힘 박성훈 '김호중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07-25 오후 9:46:53

    수정 2024-07-25 오후 9:46:5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충북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 꼼수는 최근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알려지며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중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 씨(3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도주한 A 씨는 1㎞ 이상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을 사 마신 뒤 경찰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없어졌다”며 도난 신고를 했다.

B씨의 신고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있던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7㎞ 떨어진 오창읍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3%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진술을 듣고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지인과 오창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식당 CCTV 영상으로 사고 전 그의 음주량을 분석 중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와 버스와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한 뒤 사고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음주 측정에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 역시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해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의도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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