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앞두고 검찰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으로 있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SNS를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