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박주원, 한달도 안돼 `회복`..민평당 "보수야합 본색"

  • 등록 2018-02-05 오후 5:57:52

    수정 2018-02-05 오후 5:57:52

박주원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DJ비자금 의혹 제보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이 5일 회복됐다. 지난 달 8일 당원권이 정지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회복된 것이다.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원심 결정(당원권 정지 1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측은 “박주원 당원권 회복은 보수야합당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음모론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당기윤리심판원의 변명은 졸렬하고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당원권을 정지시켰던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보수야합 추진에 발맞춰 역사를 뒷거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8일 경향신문은 2006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의혹의 제보자는 박 전 최고위원’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박 전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거나 이용주 의원이 음모론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박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고위당직자로서 당 내외에 여러 논란을 초래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징계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징계를 청했고,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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