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전 솔로몬 회장 "박지원에 돈 줬지만 장소·시간 기억안나"

박지원 의원 항소심 공판
  • 등록 2015-03-31 오후 7:20:30

    수정 2015-03-31 오후 7:20:3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판에서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주역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석(53)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 등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박 의원에게 총 현금 8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들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 전 회장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임 전 회장은 “(돈 봉투를 준 시점이) 벌써 6~7년 전이라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라며 “지난해 현장검증 때 (돈을 준)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기억하던 사실과 너무 달라 현장 재연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혀 다르게 기억했다. 오 전 대표는 “2011년 3월 임석우 보해양조 회장과 국회 박 의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사정을 설명했다”라며 “현금 3000만원을 봉투에 넣어 임 회장을 통해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반면 박 의원은 “그날은 임 회장만 우리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며 “그날 오 전 대표를 전혀 보지 못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저축은행 두 군데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오후 결심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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