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석(53)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 등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박 의원에게 총 현금 8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들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그날은 임 회장만 우리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며 “그날 오 전 대표를 전혀 보지 못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저축은행 두 군데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오후 결심공판을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