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행정소송 제기

교육청·교육부 상대로 소송전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등록 2019-08-08 오후 7:56:04

    수정 2019-08-08 오후 7:56: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오후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정된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평가기준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이번 평가가 부당했던 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사고 죽이기’가 목표인 부당한 평가여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사고들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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