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성매매특별법 제21조제1항) 관련 좌담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에서 “생계형, 비생계형으로 나누는 (김 전 서장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을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련 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침해와 관련된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핍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집창촌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법 개정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생계형을 처벌하지 말자”(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는 ‘중재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련 국장은 “현행법 체계에 피해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올해부터 정부는 집결지 폐쇄에 국가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혜령 변호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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