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심우정 총장 "법령·원칙 따라 수사 가능하다 판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김용현 출국금지
국수본·공수처도 '내란죄' 배당…교통정리 필요할듯
  • 등록 2024-12-05 오후 7:16:23

    수정 2024-12-05 오후 10:04:49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후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사건이 배당돼 있는 만큼 교통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를 지시했나’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군·경찰이 움직인 만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천명했지만 관련 고발이 수사기관에 산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당장 검·경의 직접수사가 겹친 만큼 상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역시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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