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결단의 시간…文대통령, '秋·尹 동반사퇴' 선택할까?

文대통령, 1일 추미애 장관 호출해 면담
윤 총장 거취 관련해 논의 오갔을 듯
국민적 피로감 커져…“文 직접 결단해야” 목소리
  • 등록 2020-12-01 오후 5:54:21

    수정 2020-12-01 오후 9:18:01

[이데일리 김정현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의 순간이 도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국민적 피로감이 폭발하는 가운데,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통령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모두 정리하는 그림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추미애 호출한 文대통령…법검갈등 논의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오전 10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추 장관을 호출해 면담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오전 11시 15분 청와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을 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분 안팎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징계위원회 동향, 검찰 내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반발 상황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법무부는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동반 사퇴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카드를 건의했다고 알려지면서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서도 추 장관은 대략 10분간 정 총리와 독대하기도 했다.

文대통령, 결국 秋尹 동반사퇴 결단할까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제청한 뒤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다. 그 뒤 추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정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문제는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 내렸다. 결국 법무부는 애초 예정했던 2일이 아닌 4일로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

문제는 징계 결과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다. 결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말없이 재가한다면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이나 추 장관의 결단에 문 대통령의 결단이 좌우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통치권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결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명 다 정리하는 방안밖에는 없다”면서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앞으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향후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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