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복수노조 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추석 전 마무리(종합)

기본급 2.0% 인상 등 찬반투표 86.1%로 가결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노사 결집 공감”
육아부담 제도 개선 등 기업시민 실천
출·퇴근 시간 1시간 앞당겨 삶의 질 높인다
  • 등록 2019-09-09 오후 7:02:15

    수정 2019-09-09 오후 11:19:50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포스코 노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노사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으로, 큰 갈등 없이 추석 전 마무리하게 됐다.

포스코 대표 교섭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지회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6485명 중 6330명(97.6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449명(86.08%)이 찬성했다.

포스코(005490)와 교섭 대표 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는 사실상 포스코 창립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는 1968년 회사 설립 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지회(복수 노조)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 임단협을 진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 경영철학인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한다. 이밖에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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