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스티커, 김영란법 저촉인가요'…법 시행 이틀간 신고 총 31건

서면신고 2건·112신고 29건…신연희 구청장, 경찰수사 1호 전망
대부분 법 저촉 여부 문의전화
  • 등록 2016-09-29 오후 5:48:12

    수정 2016-09-29 오후 7:47:5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본격 시행 이틀간 전국에서 총 3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따른 경찰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신고는 특정 행위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였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 경찰에 김영란법과 관련, 서면 신고 2건과 112전화 신고 29건이 각각 접수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경찰에 신연희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신고를 했다. 또 강원 지역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인이 가격 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반환한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2건의 서면 신고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12나 전화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기재한 서면 신고만 받는다. 다만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일 경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12나 전화 신고에도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다.

112를 통해 접수된 29건은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서울청은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사줬다”며 제 3의 학생으로부터 112를 통해 사건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서면 신고 절차를 안내한 뒤 ‘미출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에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들어와 서면 신고를 안내했다.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1명을 뽑아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도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 학교 정문에 물품 보관함이 등장하는 등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각 학교는 교사 상담 때 음료수라도 들고 오는 학부모들이 이를 맡겨둘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선물 거절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문백초에 설치된 학부모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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