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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시민이 주도하고 일궈온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탈식민의 역사 과정에서 사법부가 미래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지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법적 판단은 30여년 위안부 운동 역사에서 관련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중심축인 정의연과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등 의혹 때문에 위안부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 이사장은 “가해자(일본)의 부인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 규명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며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죄, 진상규명, 법적 배상은 전쟁범죄뿐 아니라 일반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18일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30년 동안 위안부로 불려 왔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 줄거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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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권 면제’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2019년 5월 한국 정부에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은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이번 소송에서 주권 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무시됐던 ‘피해자 인권’이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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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재작년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우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한·일관계를 파탄시키지 않는다”며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판결을 따르면 관계가 파탄 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일본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일본 정부는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따르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합·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과거사 위원회와 같은 명칭으로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피해자 구제대책에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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