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 등 신청

  • 등록 2015-12-01 오후 4:03:11

    수정 2015-12-01 오후 4:03: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2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번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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