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렘에 감사인지정 조치

우양에이치씨,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조치 부과
  • 등록 2024-12-18 오후 8:01:21

    수정 2024-12-18 오후 8:01:2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렘(009730)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렘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사유로 이렘에 △감사인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 요구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이렘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다.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이렘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공인회계사에는 이렘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장법인인 우양에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수익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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