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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해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금융 분야는 다른 산업과 연관성도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하지만 이제까지 금융 데이터를 거래할 만한 허브가 없어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통해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연결고리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정보가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데이터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한 ‘익명’을 이용할 방침이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가 데이터를 게재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
또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에서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을뿐더러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해 데이터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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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17년 2500곳이 넘는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해 수요자에게 판매했으며 거래 규모만 1500억 달러에 달한다.
또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설립된 ‘구이양(貴陽) 빅데이터 거래소’가 운영 중인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IT 기업을 포함해 2000여 곳이 정보를 거래하고 있다. 또 민간·공공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 지원센터’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도시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또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과 유통가이드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문을 연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고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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