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하라”

인천서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개최
윤 청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요구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채용 확대해야"
  • 등록 2024-11-05 오후 4:00:00

    수정 2024-11-05 오후 4:00: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5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윤원석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입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외국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외투기업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게 관련 제도를 바꾸면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기업이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 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공동건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규제 개혁,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