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수가 25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무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토부였다.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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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53명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는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34명, 고용노동부 29명, 해양수산부 22명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17명, 보건복지부 13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0명, 2021년 45명, 2022년 55명, 2023년 58명, 2024년(9월까지) 45명이 적발됐다. 매년 40~50명 가량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고작 12명만이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단순 1~2개월에 그쳐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징계 건수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강력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