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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가 선체결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장상황이 보고된 이후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모의실험결과 2018년 세월호의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세월호가 훨씬 오랜 시간 65도 횡경사를 유지하며 떠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 함장 김모 씨에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피고인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