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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간부 A씨(43)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고 공정한 피조사자 선정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또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또 총선넷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 간 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온라인상으로 ‘유권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낙선운동 등을 주도한 A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넷은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기획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경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악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고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13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를 오는 13일까지만 기소할 수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