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낙선운동 혐의’ 총선넷 관계자 22명 무더기 기소(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운동 및 불공정 여론조사
4·1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오는 13일까지
총선넷 “기획수사이자 정치수사” 맹비난
  • 등록 2016-10-10 오후 6:20:59

    수정 2016-10-10 오후 6:20:59

총선넷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서울시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4·13총선 때 특정 정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간부 A씨(43)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고 공정한 피조사자 선정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또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총선넷 소속 12명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새누리당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걸고 연설을 하는 등 11회에 걸쳐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총선넷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 간 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온라인상으로 ‘유권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낙선운동 등을 주도한 A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넷은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기획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경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악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고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13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를 오는 13일까지만 기소할 수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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