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원자력안전신문고 제보자가 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된 이 사건은 해당 케이블을 전면교체하고 업체 관련자가 형사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에 관한 제보는 관련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대해 1,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고 포상금은 10억원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