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블법 공매도’ 바클레이스 137억·씨티 47억 과징금 부과

  • 등록 2024-12-18 오후 7:42:54

    수정 2024-12-18 오후 7:42:5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원, 시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과장금 부과 사유는 불법 공매도이며, 두 IB는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리는 ‘사후 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다만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보다는 낮은 금액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바클레이스에 700억원, 씨티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해 증선위로 넘겼다.

증선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의결한 배경으로는 결제 불이행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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