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원화마켓거래소를 대상으로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종가, 투자자 규모, 상장 절차 및 상장폐지 기준 등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폼랩스에 대한 감독 및 제재권한은 없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현황 파악에만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등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보호 등의 내용을 제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충실하게 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