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서, 올림픽기념생활관서 몰카 예방 교육 및 홍보

  • 등록 2017-08-17 오후 6:35:46

    수정 2017-08-17 오후 6:35:46

서울 혜화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카 성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한 후 생활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혜화경찰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카·성범죄 대처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혜화서는 서 직원들과 국민생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대응 요령, 여성 성범죄 대처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 혜화서는 수영장 곳곳에 몰카 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설명했다.

혜화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등 관할구역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교육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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