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의 재임 시절 저가 수주로 사업계획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책정돼 분식회계 규모가 피고인 재임 기간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동분서주 뛰어다녔다”며 “전임 사장(남 전 사장) 시절 잉태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회계연도 기준 2012~2014년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식 등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부풀린 경영실적으로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 약 4960억 원을 지급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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