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위원장은 1일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판부가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 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도입의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