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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만큼 1심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을 직접적이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은 350억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징역 15년이라는 1심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다”며 “피고인은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권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대그룹 내 10개 회사 CEO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모르게 창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다스가 만일 내 회사라면 사장과 경리책임자가 공모해서 20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도록 그대로 뒀겠나”라고 반박했다.
횡령과 관련해서도 “다스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액의 횡령금을 저 자신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