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이명박 "다스 내 것 아냐" 혐의 부인(종합)

檢 "국민 기망…사과 한번 없어" 엄중 처벌 요청
李 "정치적 의도로 기소…확실한 증거 없다" 주장
내달 19일 항소심 선고 예정
  • 등록 2020-01-08 오후 6:02:15

    수정 2020-01-08 오후 6:29:39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만큼 1심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권은 저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을 직접적이고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은 350억원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징역 15년이라는 1심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다”며 “피고인은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으며,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혈세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유권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현대그룹 내 10개 회사 CEO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모르게 창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다스가 만일 내 회사라면 사장과 경리책임자가 공모해서 20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도록 그대로 뒀겠나”라고 반박했다.

횡령과 관련해서도 “다스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거액의 횡령금을 저 자신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저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17대 대통령의 당선과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운 몇몇 사람의 거짓되고 모순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이외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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