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에 징역 1년6월~4년 구형
檢 "사회 공정성 흔들리며 큰 이슈가 된 사건"
이석채 회장 혐의 부인 "김성태 딸 KT 다니는지 몰라"
  • 등록 2019-10-17 오후 7:06:23

    수정 2019-10-17 오후 7:06:23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딸이 사진에 나와 있는 kt신입사원 선비문화 체험수련 기념사진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상이)진실 발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이석채 전 회장 징역 4년 구형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서 전 사장 등 KT 임직원들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12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사장이 본인과 이 전 회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2011년 이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담소를 나눴다고 증언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 측은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시기가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이 식사한 사실을 바로 기억해내지 못한 건 시간이 오래 경과됐고 그 식당을 한 번밖에 가지 않은 관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일관성이 있지만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진술엔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서 전 사장에겐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할 범행 동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전 회장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의 도움을 받을 동기가 있다”며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리며 큰 이슈가 된 사건이며 관계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비춰봐도 피고인들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 검찰 공소사실 부인

이 전 회장을 제외한 서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서 전 사장은 “여의도에서 식사한 내 기억은 틀림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김 의원이 나에게 전화해 약속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난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 의원의 딸이 KT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희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은) 고의가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니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책임이 있다면 내 책임이 크다. 나뿐만 아니라 동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처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회장은 핵심 피고인으로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 관계자 또는 공범과 접촉해 향후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중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중형 가능성이 높아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사리사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는데 검찰은 날 대단한 죄인처럼 취급한다”라며 “증거 인멸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라며 “전립선암 검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됐고 고령에 재판 등 일정으로 식사도 굶어야 하는 때가 생겨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KT 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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